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은명 판사는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신문 조서와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를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자 배달원 2명에게 "연수구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데 단속을 나왔다"고 말한 뒤 배달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된 조명과 경적을 뜯어 빼앗으려 하는 등 단속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