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기업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기업을 통해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하도록 한 사실상의 기부행위 출연자라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했다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기부 금액이 적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신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욕만으로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순수한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기업체 2곳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천4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