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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 노정연 씨, 징역 6월 구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12.26 12:15|수정 : 2012.1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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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맨해튼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13억 원을 미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연 씨 변호인은 "모친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고 평범한 주부로서 돈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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