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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잡아가라"…상습 무전취식 40대 男 구속

입력 : 2012.12.26 10:44


충남 논산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은 혐의(사기 등)로 배 모(42)씨를 구속했다.

배 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께 논산시 취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양주와 돈가스 등 74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께 같은 혐의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씨는 출소한 지 12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배 씨는 동종 전과만 44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주인은 경찰에서 "고급 양주를 당당하게 주문해놓고 정작 계산할 때는 돈 없으니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죄의식 없는 무전취식으로 영세상인을 두 번 울리는 행태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논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