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일본 정부에서 전쟁 피해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의 접수금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해오다, 김 모 씨에게서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천140여만 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1900년에서 1930년대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