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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 가입' 믿고 안심했다 낭패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12.25 20:58|수정 : 2012.12.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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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잦아서 대리운전 자주 이용하시죠? "저희는 보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말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리포트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술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하던 길에 추돌 사고가 난 김 모 씨.

두 차량의 수리비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들어있긴 했지만, 상대차량 운전자 치료비와 보험한도를 넘은 수리비는 김 씨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김 모 씨/대리운전 사고 피해 : 대리기사가 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한도 넘었다는 이유로 제가 비용을 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대리업체가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리기사들조차 보험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다가 막상 사고 나고 보니 무보험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리기사 : 인생 쪽박 차야죠, 어떡합니까. 고객이 부담하고 기사가 책임져야 하고, 기사가 도망가버리면 술 마신 사람이 죄라고 고객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죠.]

대부분 대리운전 업체들이 100% 보험 가입이라고 광고하지만, 거짓 광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운전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해 2만여 건.

대리업체가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인피해는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대리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대인피해에 수리비까지 고스란히 차주가 떠안아야 합니다.

특히 차주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설령 대리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탁송에 해당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대리운전업체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험가입이고, 범위가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잦은 회식 등으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 2만 원 정도 추가 비용으로 대리운전 위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