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30년 동안 채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이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A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중순 수원에서 또 다른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