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북부 수단에서 통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다 입국한 수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수단 국적의 48세 남성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해를 받은 정황 등 신청인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교사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로 인한 박해 외에는 대한민국으로 도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통일교를 알게 된 신청인은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현지 선교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2010년 방한 뒤 귀국했다가 종교탄압을 이유로 지난해 다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