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과장 광고한 5개 구인구직 사이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홈페이지에 내도록 했습니다.
대상 사이트는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입니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앱 조회 수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 수를 더해 월간 조회수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커리어는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커뮤니티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더해 올 상반기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 없이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고 알바천국은 채용공고 수를 부풀렸습니다.
사람인은 광고의 근거를 밝히지 않고 방문자 수 1위라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