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정부패 신고 9건으로 모두 30억 원을 국고로 회수했으며, 비리 신고자 13명에게 4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훈련 수당을 가로챈 직업훈련 학원장을 신고한 A씨로 1억 2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직업훈련 학원장 B씨는 학원 수강생 명단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가로챘고, 훈련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매달 5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아챙겼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