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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만원 인상·차상위계층도 긴급생계지원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2.24 09:25


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이면 8만 원을 부가급여로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4만원, 64세 이하이면 2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