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8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여성은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신호를 무시하며 계속 차를 몰자 겁에 질린 여성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렸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씨는 사고가 난 뒤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습니다.
1ㆍ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