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동차에서는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 엔진오일이 누유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 8일~11월 26일 사이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한 이스케이프 287댑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 이런 결함을 수리한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