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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속 부당"…연예인 부당계약 법적 공방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12.23 12:12|수정 : 2012.12.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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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속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20대 여성 탤런트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5년 전 해당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기간이 방송 활동 시작 뒤 10년으로 돼 있는데다가, 아파서 쉬게 되면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등 조항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