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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 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 '제동'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2.22 01:48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에 공립유치원 교사를 더 뽑기로 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 추가 선발이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애초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공고했다가, 시험 1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선발인원을 578명으로 늘리는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교육청들은 원래 선발인원 203명에 대한 1차 합격자만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추가 선발 과정에 대해 해당 교육청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