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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해·시신유기 공무원 징역 20년 구형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12.21 20:0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6살 진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소한 부부싸움에서 범행이 비롯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진씨는 지난 9월7일 경기도 파주시 자신의 집에서 귀가가 늦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진 씨는 이어 아내의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담았고, 다음날 집 근처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범행한 뒤에는 아내가 가출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1일 오후 2시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