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을 수차례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기소된 최모(3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훔친 소방용 노즐을 팔아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9월 인천 동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150여만원 어치의 노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