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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연금받는 '기부연금제' 도입될 듯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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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에게 최소 5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손자녀를 연금 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부 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자산을 기부하면 일부는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은 나눔단체에서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