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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결서·증거목록 열람·복사 허용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21 15:49|수정 : 2012.12.21 15:50


내년부터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형사 합의사건 및 단독사건의 판결서와 증거ㆍ기록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민사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열람 및 복사는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가능하며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대법원은 또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전부개정안이 오늘 대법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판기록에 대한 직접 열람이나 복사기를 통한 복사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스캐너 등으로 스캔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허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