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문 전 대표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 직원들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한 탓에 문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 모 비례대표 후보에게 공천과 관련해 6억원어치 당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문 전 대표는 담당자들이 애당초 이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서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누락하지 않았다면 공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