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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필로폰 1만여 명 투약분 밀수

입력 : 2012.12.21 10:37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멕시코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마모(45)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멕시코에 있던 마약공급책 문모(43·구속기소)씨에게 4천200여만원을 건네고 필로폰 305g을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문씨를 통해 알게 된 미국인 마약공급책 J씨로부터도 필로폰 99.2g을 구입해 국내에 들여왔다.

문씨는 가정용 토스터나 배터리 복원기 내부 등에 필로폰을 숨겨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한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갱단원으로 활동하다 추방당하자 한국과 멕시코 등으로 옮겨 마약 거래를 한 인물이다.

2010년 미국 마약청(DEA)의 협조로 한 차례 붙잡혀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탈주해 멕시코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자수해 지난해 5월 초 한국에 압송됐다.

검찰은 문씨를 추궁하다 마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씨는 밀수한 필로폰 가운데 40g을 지난해 6~7월 백모씨에게 1천2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올 7월 2차례에 걸쳐 백씨에게서 필로폰 3g을 받아 지인에게 전달하고 0.2g을 따로 받아 투약한 골프선수 최모(2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필로폰 '셔틀'을 시킨 지인을 계속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