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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과징금 제재도 가능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12.21 11:01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의 부정당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을 때 국가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참가제한 대신 계약금액의 10에서 3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발주자는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 부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뒤 이런 조치가 타당했는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불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입찰ㆍ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