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4.7% 이내로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이를 1.5배 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내년 등록금의 최대 인상률이 산출됩니다.
지난해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습니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재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금을 깎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합니다.
최대 인상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을 어겨 제재를 받은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