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이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집에서 귀금속과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이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33살 신 모 씨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를 동원해 귀금속과 가전제품 6천6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신씨가 최근 자신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고용해 이씨의 침대와 귀금속, 노트북, 냉장고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직장생활 중 알게 된 신씨에게 천여만 원을 빌려줬지만, 신씨가 돈을 갚지 않고 이사하려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