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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기' 김운환 전 의원 징역 6년 6월 선고

입력 : 2012.12.20 18:41


사기 혐의로 다섯 차례나 기소된 김운환(66) 전 국회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내고서 국민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데도 이력이나 배경을 바탕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기죄로 인정된 금액은 17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김 전 의원은 한림대 의료원 이사장과 사돈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새 병원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조모씨 등 4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을 받던 중 계속 추가 기소됐다.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