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절도·사기 등 범죄를 일삼은 20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5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전 씨가 성범죄 뿐만 아니라 사기,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아왔지만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고 흉기까지 사용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오산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8월 한달 동안 2차례의 성폭행과 3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10대 때 이미 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