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0일 4·11 총선에 출마한 이명노 전 후보(무소속)가 상대 후보였던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박 의원 측이 이 전 후보를 'MB의 아바타'라고 표현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9대 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구에 출마한 이 전 후보는 박 의원과 붙어 3천여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뒤 검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