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프로골퍼 이 모(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의 직원 A씨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석방을 도와준 사람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을 사야 한다', '경찰서장,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 '판사와 점심 약속을 했다'는 식으로 A씨를 속여 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골프를 지도하며 알게 된 한 경찰관에게 A씨의 사건을 언급하긴 했으나 얘기를 들은 경찰관이 '요즘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말도 꺼내지 마라'는 취지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탤런트 배용준 씨의 골프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