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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추행 '실형'

입력 : 2012.12.20 06:34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전자발찌를 계속 차고 지낸 50대가 10대 여고생의 다리를 만지는 추행을 하다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장씨는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

이에 앞서 2007년 같은 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 4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씨는 출소 5개월여 만인 지난 8월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10대 여고생의 다리를 붙잡고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