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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100m 이내 투표 권유 행위 조사

입력 : 2012.12.19 16:52


부산에서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한 새누리당 당원 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오전 10시39분께 해운대구 우2동 제4투표소인 강동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이 투표를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현장에 있던 이모(39·여)씨 등 새누리당 당원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조끼를 착용하고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거리를 착각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소 100m 이내의 공간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거나 투표소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