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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분있는 아파트 상가주인 주차제한 부당"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19 15:02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아파트 상가 주인이 단지 내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상가동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는 김 모 씨가 '주차장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용ㆍ승합차 2대만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ㆍ정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지 지분을 공유한 상가 건물 소유주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김 씨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