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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 '두 사람'…무효논란 벌어져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2.19 12:36|수정 : 2012.12.19 13:00


혼자 들어가야 하는 기표소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사례가 나와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오늘(19일) 아침 9시쯤 양산시 원동 1투표소에서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해 무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어머니가 혼자 기표가 가능한데도 함께 들어갔다며 어머니 표를 무효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침 8시쯤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13투표소에서도 딸이 어머니와 함께 한 기표소에 들어가 무효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투표관리관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으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점을 인정해 무표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표소에는 시각장애나 다른 신체장애로 본인이 기표를 할 수 없는 때 가족이나 보조인 1~2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빼고는 본인만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