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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모르는 노모 대신 기표 '무효'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12.19 12:41|수정 : 2012.12.19 12:51


글자를 모르는 노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40대 아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 들어가 88살 노모 대신에 기표를 한 혐의로 47살 A 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50분쯤 경산시 남부동 제1투표소에서 어머니가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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