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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혜, 투표 인증샷 올렸다가…'선거법 위반?'

연예뉴스팀

입력 : 2012.12.19 10:03|수정 : 2012.12.19 10:15


배우 윤은혜가 투표 인증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지적에 급히 삭제했다.

윤은혜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된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촬영장 가기 전에 투표 완료! 인증샷 찍을 만한 장소가... 불쌍하게 찰칵! 많이 추워요. 저처럼 옷 따듯하게 입고 나오셔요"라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투표하기 전 줄 서고 있는 윤은혜의 모습에서 비롯됐다. 윤은혜는 카메라를 향해 특정 손동작을 취했다. 투표현장에서 특정 후보의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손가락을 통해 특정 후보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윤은혜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뒤 "전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이라는 글을 올려 당혹스러운 심경을 나타냈다.

(사진 = 윤은혜 트위터 캡처)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E! 연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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