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천768만9천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며 "국세청은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은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천324억원의 6.51%에 해당합니다.
현대홈쇼핑 측은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