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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은 기존의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명태와 고등어, 갈치 등이 추가돼 모두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용 고춧가루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