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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참견해" 동료가 젓가락 던져 실명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12.18 10:04|수정 : 2012.12.18 10:57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젓가락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5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지난 8월 24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들과 일자리 얘기를 하던 중 지인 47살 김 모 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에 젓가락 통을 던져 김 씨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원탁에 던진 젓가락 통에서 쇠젓가락 한 개가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김 씨의 눈을 찔렀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