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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선거 공작이 드러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지난 10월 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사이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컴퓨터 두 대를 분석했지만,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40여 개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을 비롯해 삭제된 기록까지 복구해 살펴봤지만, 강제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의뢰해 접속 IP를 역추적하는 방식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김 씨의 스마트폰과 타인의 컴퓨터를 통한 댓글 게재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중간 수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고한 여성과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의 기획 의도가 물거품이 됐다"며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IP 주소를 확보해 댓글 흔적을 찾아보지 않은 총체적 부실수사"라며 청와대가 연루된 경찰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