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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참여 경남 전교조 간부 감봉 위법"

입력 : 2012.12.17 16:17


창원지법 제1행정부(이일주 부장판사)는 14일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 안모(51) 수석부지부장이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1, 2차 시국선언 전체에 대해 이뤄진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안 지부장이 2009년 6월과 7월 전교조의 1, 2차 '교사 시국선언'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집단행위 금지 등을 어겼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