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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횡령 경원학원 전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 2012.12.17 13:5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7일 대학 등록금을 포함,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최원영(58) 전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학생 등록금 201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계열사의 부도를 막고자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1993년 11월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받은 대금 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는 경원전문대 강의동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마치 건설할 것처럼 속여 선급금 28억원을 지급받아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서울예고 등 이화학원에 대한 82억원의 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최씨는 1998년 12월 등록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일시 해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씨는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하자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외국이 도피 중인 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 장모씨에 대해서도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최씨와 장씨를 제외한 경원학원 상임이사, 경원전문대 학장 등 학교법인 관계자 5명은 당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동아건설 대표이사, 예음문화재단과 경원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