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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사위원회 증거 부당' 주장 정부에 패소판결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17 07:46


한국전쟁 당시 좌익사범으로 교도소에 갇혔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사살된 고 이홍범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이 씨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1억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마산육군헌병대 등이 기결수인 고인을 다시 수사하지도 않고 군법회의에 넘겨 사형 선고 판결을 내린 후 사살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고인을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