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16일) 모두 131만대 차량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천 783억원어치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 차량은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 만 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3만대 등이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만 9천 6백 47대로 가장 많고 송파 9만 5천 308대, 강서 7만 9천 691대 순입니다.
세액도 강남구가 161억원으로 1위였고, 송파 136억원, 서초 116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은행 현금 지급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이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나 편의점을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