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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NS 의혹'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입력 : 2012.12.16 11:49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 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 모 씨 등은 16일 서울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인 윤모씨와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한 트윗ㆍ리트윗으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100% 관련이 없다"며 "당 위원장직을 가진 권 모씨 가 오피스텔 비용을 내 우리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 씨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