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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여고생 성폭행한 10대에 실형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12.16 08:16|수정 : 2012.12.16 09:12


보호관찰 중에 여고생을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여고생을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을 함께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징역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개인정보 각 4년, 5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협박해서 김 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김군은 상해와 폭행 등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