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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ㆍ스캐너로 재판기록 촬영ㆍ복사한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16 10:06


앞으로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할 때 직접 보거나 복사기를 쓰는 방법 말고도 휴대전화, 카메라, 스캐너로 촬영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저장매체와 복사기기를 이용한 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는 관련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기 외에도 사진기, 스캐너 등을 이용해 촬영ㆍ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나 사진 촬영을 허가하기 어려운 자료의 열람ㆍ복사는 제한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