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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범 2명, 징역 12년·10년 중형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12.1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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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고 모 씨와 24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서 권고형인 6년에서 9년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