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한 SNS 관련 회사 대표 윤 모 씨 사건을 관할지역인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14일)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윤씨가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