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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된다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12.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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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 원을 부과하는 등 경찰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