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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 반대" 새누리 경남당사 난입 7명 집행유예

입력 : 2012.12.14 14:5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항의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난입,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경남지역 시민·노동단체 회원 7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준섭 판사는 14일 한미FTA저지 경남본부 이모(62·여) 상임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김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노총 경남본부 국장, 금속노조 경남본부 부장, 전농 부경연맹 국장 등 5명에게는 가담정도, 직책에 따라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FTA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신고된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창원시 봉곡동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한미 FTA비준 반대 집회를 열다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건물 4층에 있는 도당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