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